미사용 연차일수가 있는데 당연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 받는 줄 알았으나
이번에 미사용 연차가 소멸될거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로 통지서도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가 소멸되는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수당으로는 지급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