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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황여새155
상냥한황여새15521.03.1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가정하에

1. 기존에 주었던 월급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

[변경 전] 주 40시간 근무 1,822,480원 지급 ( 8,720*209 )

[매일 2시간 단축근로]

[변경 후] 주 30시간 근무 1,136,652원 지급 ( 8,720*(30*4.345) )

2. 월급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존의 8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 후 6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1일 최대 몇 시간까지 단축 가능할까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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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은 근무하시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되며, 단축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휴시간도 단축되는 시간에 맞춰 재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 에 따라서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단축 후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참고내용>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확인할 사항

    1.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20. 3. 1.~12. 31.까지는 근속기간 1개월 이상이어도 지급했었음)

    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을 것
    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
    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
    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아닐 것
    6.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 제외)이 아닐 것(※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외국인이어도 됨)
    7.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8. 사업주가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였을 것
    9. 사업주가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아닐 것
    11.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이지 않을 것


    ○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할 사항

    1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을 것
    1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일 것
    1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였을 것

    1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할 것

    16.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일 것
    17.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18.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19.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20.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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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30시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0/40*8*4.345 = 26.07시간*통상시급으로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경 후 시간은 "30*4.345"가 아니라 "30*4.345+26.07"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길이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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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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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30시간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1주 30시간* 4.345주 * 8720원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은 30시간/40시간* 8시간 * 8720원 으로 계산합니다.

    3. 근로기준법 등에는 1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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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30시간 근무시 월 유급시간=(30+6)÷7×365÷12=156

    월 임금=8,720×156=1,360,320원

    2. 주휴수당=8,720×6=52,320원

    3.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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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존의 8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 후 6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주휴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2. 36(30+30/40x8) *4.34 = 156시간입니다.

    3.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하루 1시간근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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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근로한 대로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주30시간 근로자는 6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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