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 입사할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현직장 입사때 협의된 현재 연봉에서 13을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 포함이 문제가 있다는건 아는데,
1년을 채우지않아도 근무한 개월수로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이 지급되긴 어렵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연봉에 포함해서 받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퇴직금이 아닙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이상이 퇴직금 발생요건이므로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성항목에서 임금과 명확히 분리되어 지급되고 있었다면 해당사항은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일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임금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봉에만 기입한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당 계약은 연봉액만 부풀린 것이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실질 임금(연봉)은 12/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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