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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가장 빠르고 좋은 구제방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능력이 안되거나, 일부러 미지급하면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는 금액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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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받았는데 한달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퇴사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해고는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한달전 통보와 상관없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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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70세 신데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후에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면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그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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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처리 미흡시 징계 면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비위가 아니라면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지속적인 업무부진으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다면 통상해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하므로,평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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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6일치에 대한 임금은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니,그냥 단순하게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6일*8720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8시간*5일*8720원+8시간*8720원*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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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없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다른 요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으면,퇴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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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결과는 비공개인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본인의 인사평가를 본인에게 제대로 피드백해줘야근로자에게 동기부여될 것입니다.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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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이라도 근로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월4일 근로한다면, 고용,산재만 신고하면 됩니다.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회사에서 근로조건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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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 : 22시 ~ 06시 근로휴일근로 : 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 근로, 약정휴일시 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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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당직이 아니라,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업무일지, 사용자와 카톡, 메일, 업무보고, 출퇴근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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