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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긴꼬리124
검은긴꼬리12421.03.15

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월 4일 8시간씩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하나요?

4대보험 신고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나요?

3.3%세금을 차감하고 수령해야 하나요?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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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게되는 경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예외가 되며,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상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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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의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원천징수 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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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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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경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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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고용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ㅅ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긱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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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이라도 근로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4일 근로한다면, 고용,산재만 신고하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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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4일 8시간이라면 월60시간미만으로 가입대사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기간제법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어야 적용대상이 되며, 미만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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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월 4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4대보험 신고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가입 사항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적용제외되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가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계속근로의 2년 초과 시 정규직전환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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