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과 근무중인데
4대대보험가입과 개인근로소득 3.3% 떼고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사업장입장에서 회계처리시 더 효과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리.세금부분도 개인근로소득으로 편한것 같은데 ...근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생각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추후에 공단에서 적발할 경우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고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선택이 아닌 의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4대보험 관련 사항은 각 4대보험 개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가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인 일용직이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그러나 한달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월 8일 미만)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해야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1. 1차 위반: 사람 수 X 5만 원 (과태료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2차 위반: 사람 수 X 8만 원 (과태료의 합산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일 임금이 18만7천원을 넘지 않는 다면 소득세가 면제되며, 고용보험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