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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늑대60
훤칠한늑대6021.03.15

인사평가 결과는 비공개인기요?

인사평가 결과는 본인에게도 비공개인가요?

아니면 요청할경우 본인에게는 공개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회사내규로 처리하여 다른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칙이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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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목적은 보상적 측면 뿐만아니라 근로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개발하는데에도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에게 이를 공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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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내규정 등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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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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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인 성과 및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 되지만, 주관적 평가 정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조건 및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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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로 할지 등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사안이라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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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인사노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합니다(2015.12.개정)

    ※인사 평가 열람요구

    (1) 객관적인 성과,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함.

    (2) 주관적인 평가 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조건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4항 참조

    즉,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 결과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주관적인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며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인의 민감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한 평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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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다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 결과나 인사평가 방식을 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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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본인의 인사평가를 본인에게 제대로 피드백해줘야

    근로자에게 동기부여될 것입니다.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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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질것이며,

    인사평가결과에 대해 본인 요청시 공개해줄것입니다.

    다만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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