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훤칠한늑대60
훤칠한늑대6021.03.15

인사평가 결과는 비공개인기요?

인사평가 결과는 본인에게도 비공개인가요?

아니면 요청할경우 본인에게는 공개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회사내규로 처리하여 다른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칙이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목적은 보상적 측면 뿐만아니라 근로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개발하는데에도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에게 이를 공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내규정 등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인 성과 및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 되지만, 주관적 평가 정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조건 및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로 할지 등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사안이라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인사노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합니다(2015.12.개정)

    ※인사 평가 열람요구

    (1) 객관적인 성과,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함.

    (2) 주관적인 평가 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조건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4항 참조

    즉,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 결과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주관적인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며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인의 민감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한 평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다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 결과나 인사평가 방식을 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본인의 인사평가를 본인에게 제대로 피드백해줘야

    근로자에게 동기부여될 것입니다.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질것이며,

    인사평가결과에 대해 본인 요청시 공개해줄것입니다.

    다만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