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입니다.초과근로한 증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초과근로 업무지시한 카톡, 구두지시 녹음, 출퇴근내역 등이 도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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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사업장인데 상여금 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느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조건을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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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적을 뿐입니다.주 20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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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정직원으로 다니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이나 알바나주휴수당, 각종 수당 계산은 동일합니다.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시급이 동일하면임금액수는 동일합니다.(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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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코로나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부분휴업포함),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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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 휴게시간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명시해서 1부 가지고 있으세요.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세요.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참고로, 휴게시간 1시간으로 한달 근무하면상시 5인 이상은 세전 330만원,상시 5인 미만은 세전 280만원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사장님의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니,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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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일요일제외 공휴일 2일 이상시 월차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휴가, 연차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삭감,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연차휴가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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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직처리를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퇴사처리(상실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다른 회사 취업 때문이라면 그냥 취업하시면 됩니다. 큰 상관없습니다.)실업급여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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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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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합니다 실업급여와 그 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되었다면,소정급여일수는 240일 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로 다양한 교육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워크넷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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