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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나비
이루나비21.03.11

월에 일요일제외 공휴일 2일 이상시 월차 차감 정당한가요?

저희 회사는 한 달에 일요일 제외하고 공휴일이 2일 이상이 될 때 월차를 1개 차감합니다.ㅜㅜ

예를 들어

원래 월차가 2개인데

2021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설연휴가 3일 있어서 월차를 1개만 받았습니다.

회사의 이런 대우가 정당한건가요?

주 6일 근무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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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공휴일이 법정휴일(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약정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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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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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인원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2021.1.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 사업장에 경우는 공휴일로 연차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30인 미만 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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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삭감,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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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공휴일이 무급이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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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합의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 있다면 공휴일은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원근로일이 아닌 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불가합니다.

    설연휴(목금토)가 모두 근로일이라면 대체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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