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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리168
소탈한오리16821.03.11

주20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사용이 가능한지요?

계약직 근로자가 하루에 4시간 씩 주5일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입니디. 이런한떼 이 근무자의 연차발생여부 및 주유수당 발생여부와 이경우에 연차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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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시간

    예를들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가 15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15 x 4시간 /8시간 x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주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충족하여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 유지 등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출근율 80%,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하루에 4시간 씩 주5일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입니디. 이런한떼 이 근무자의 연차발생여부 및 주유수당 발생여부와 이경우에 연차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실근로시간과 다릅니다.

    연차는 위 요건 +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차발생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적을 뿐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주휴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서 주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와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