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시간
예를들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가 15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15 x 4시간 /8시간 x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