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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박쥐49
작은박쥐4921.03.11

식당에서 1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월-토 12시간근무 브레이크타임 따로없이 손님없음 쉬라고함.(AM10시-PM9시반)

일요일 휴무

따로 년차 없음. 퇴직금은 1년되면 240 따로 받음.

명절2틀,여름휴가2틀 휴가줌.

월 240만원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아닌지 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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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26*4.345*1.5)*8,720 = 3,300,127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 (66+8)*4.345*8,720원 = 2,803,7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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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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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이시라면 연차부여해야하나, 연차대체합의한경우는 부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반으로 잡고 10시간으로 계산하면

    5인미만 296 시간 =8108원 최저미달

    5인이상 339 시간 =7079원 최저미달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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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명시해서 1부 가지고 있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세요.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1시간으로 한달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은 세전 330만원,

    상시 5인 미만은 세전 280만원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사장님의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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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32×0,5+8)÷7×365÷12=417

    월 최저임금=8,720×417=3,636,240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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