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저는 정직원인데 시간 근무식으로 근무만 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되나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게다가 정직원으로 측정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근무한 시간 만큼 만 시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시급제근로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별도로 지급합니다.
월급제근로자는 시급 주휴수당 모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주40시간 일8시간근로자는 209시간*시급처리합니다.
정직원이어도 주휴수당요건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