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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염소108
따뜻한염소10821.03.11

아르바이트생인데 정직원으로 다니는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저는 정직원인데 시간 근무식으로 근무만 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되나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게다가 정직원으로 측정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근무한 시간 만큼 만 시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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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직원이든 알바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생은 정직원 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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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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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정직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의 유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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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보통 정직원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직원과 계약직의 구분없이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떄문에 동일하게 지급 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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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원이나 알바나

    주휴수당, 각종 수당 계산은 동일합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시급이 동일하면

    임금액수는 동일합니다.(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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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원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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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단시간근로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임금을 준다는 것으로 보아 시급근로자로서 단시간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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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저는 정직원인데 시간 근무식으로 근무만 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되나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게다가 정직원으로 측정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근무한 시간 만큼 만 시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시급제근로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별도로 지급합니다.

    월급제근로자는 시급 주휴수당 모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주40시간 일8시간근로자는 209시간*시급처리합니다.

    정직원이어도 주휴수당요건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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