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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의 취업규칙,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징계절차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준다면) 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징계내릴 수 있습니다.물론 정당성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만약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다면,그 날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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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아닙니다.이직할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회사에 잘 말씀드리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인수인계 등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 해주시던가,서면, 전화, 카톡 등 다양한 매체로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규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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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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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종료 후 해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선생님 회사의 소속이므로,원청과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니,회사 사정을 잘 설명하여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휴직복귀후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언제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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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청첩장, 혼인신고서 등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주의 확인은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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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임금체불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조사후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임금 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퇴사일로 14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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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까지도 가능하지만,단계별로 징계를 밟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부당해고사건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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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질병으로 원래 입사전부터 아파왔다고누차 이야기하였으며 현장에 형님,동생도 같이근무하고 있는데형제들도 다알고있는 사실입니다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해당 건으로 당사에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승인받는 것입니다.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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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군호봉 경력 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저는 문제제기를 노조를 통해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근무경력이 아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라고 해서 갔다온 군대 근무경력인데 특정 시점의 회사사규 시점으로 인해 호봉 경력을 인정받거나 혹은 저처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건은 소송이나 혹은 별도 협의를 통해 소급보상 받을 수 있는건일까요?? 노무사 님들의 답변 듣고싶습니다.------------------------------------------------------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일 이후부터 적용합니다.(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적용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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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이 한국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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