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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베짱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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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이 한국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기업이 한국에서 프리랜서를 고융할 때 고용계약상에 반드시 명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해외기업은 한국에 사무실을 열고 싶지 않고 프리랜서를 통해서 직원 역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계약상 보수를 시간당 보수로 명기하지 않으면 법적/세무적으로 프리랜서가 직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한국에도 그런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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