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사용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회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의 수가 10명미만 입니다.
휴무일은 빨간날이라고 하는 법정공휴일에만 휴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관련하여 자료를 보던 중 30인미만은 22.01.01일부터 빨간날(법정공유일)에
연차사용을 할 수 없다고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해도 빨간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기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휴일/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1.1~2021.12.31까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30인 미만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날을 연차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해도 빨간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내규 근로계약등으로 연차대체합의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년도 같은 경우 공휴일만 대체합의 할경우 대체되는 날이 적어 잔여연차가 남게되어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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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서 모든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과 대체한다면,
근로자가 따로 사용할 것은 없게 됩니다.
대체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한대로 법에 맞게 서면합의되지 않았다면,
대체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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