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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동고비244
화사한동고비244
21.03.05

30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사용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회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의 수가 10명미만 입니다.

휴무일은 빨간날이라고 하는 법정공휴일에만 휴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관련하여 자료를 보던 중 30인미만은 22.01.01일부터 빨간날(법정공유일)에

연차사용을 할 수 없다고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해도 빨간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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