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이 현직장에서 15년을 근속하고 금년 1월부로 정년처리(퇴직금 수령)를 하고 2월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데 최소 얼마이상을 근무해야 추가 퇴직금 정산 자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