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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사용촉진은 행한 사실이 없다면,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남거나),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회사의 규정과 무관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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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봉협상을 아직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의 급여액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연봉협상, 임금협상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의무도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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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서 곤란해진다면,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노동청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이런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늦게 지급합니다.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한달~두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안 줄수도 있음)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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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인데 코로나로인해 월급주기가 힘든데 3개월이 안된상태라 그만오시라는말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언제라도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세요.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3개월 이후에는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노무사 상담후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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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자세히 알려주실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이 때에 놓쳤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해당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각종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 로그인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 정기신고작성 / 연말정산 불러오기 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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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손해배상/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손해의 크기, 손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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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6~07시사이에 근무하는 1시간은 26,000원이 아닌19,500원 즉 1.5배를 줍니다.이게 맞는건가요?-------------------------------------------네. 회사에서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입니다.06시를 넘으면 야간근로가 아니므로,22시 이전 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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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을 받으면 연말정산때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존 인정상여 항목으로 소득신고시 반영하였으나,2020년부터는 미반영 가능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구체적으로 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조건 해당하면, 근로자 소득세 감소, 근로자,회사 4대보험료 감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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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조는 10시에 마치고 청소마감을 하고 나면 30분초과가 됩니다.이런경우 연장근무로 볼수 있나요?-----------------------------------------네. 회사의 지시(상급자)로업무를 연장한 것(청소)이라면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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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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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근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휴게시간 제외1일 근로시간이 9시간, 주5일 근로자입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8시간,4.345개가 포함되어 있음)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함)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합계 :5인 미만 사업장 : 세전 201만2천원5인 이상 사업장 : 세전 210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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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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