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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수염고래291
심각한수염고래29121.03.01

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아침부터 일해서 시간당 13,000원을받고

18시 이후 1.5배인 19,500원

22시 이후 2배 26,000원 을 받습니다.

근데 간혹 철야를 하는데

06시까지는 26,000원을 주는데

06~07시사이에 근무하는 1시간은 26,000원이 아닌

19,500원 즉 1.5배를 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배달라니 근거를 가져오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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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야간수당을 추가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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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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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시부터 익일 6시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1.5배로 지급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를순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사항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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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06:0007: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만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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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6~07시사이에 근무하는 1시간은 26,000원이 아닌

    19,500원 즉 1.5배를 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네. 회사에서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입니다.

    06시를 넘으면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22시 이전 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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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3,000원

    CASE 1. 18시 ~ 19시 (1시간 연장근로) : 13,000 1.5배 * 1시간 = 19,500원

    CASE 2. 18시 ~ 익일 7시 (총 13시간 연장근로) = 305,500원

    : 13,000원 1.5배 13시간 = 253,500원 (연장가산수당)

    : 13,000원 0.5배 8시간 = 52,000원 (야간가산수당)

    즉,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연장) + 0.5배(야간)로, 총 2배가 가산이 되겠으나,

    익일 오전 6시~7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1.5배만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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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근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글만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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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6시까지는 26,000원을 주는데

    06~07시사이에 근무하는 1시간은 26,000원이 아닌

    19,500원 즉 1.5배를 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 시간은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아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5배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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