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11개월 근로제공 후 연속해서 재계약/계약 갱신 등을 거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1개월 근무 -> 일정기간 근로관계 단절 -> 재입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단절된 근로계약기간의 장/단, 근무환경요인 등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 연속성을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