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계약서를 11개월짜리로 해야한다는데 계속근무중인 직원도 11개월이 지나 다시 계약서를 쓰면 연속근무인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몇달의 텀이 있어야 퇴직금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