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안정자금 대출(일반적인 사내 대출)을 받았는데,
연말정산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인정상여?? 라고 해서, 소득이 매달 몇십만원씩 제가 받는거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인정상여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예를 들어 사내 대출금리가 2%이고 5천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월 얼마정도 인정상여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존 인정상여 항목으로 소득신고시 반영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미반영 가능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조건 해당하면, 근로자 소득세 감소, 근로자,회사 4대보험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