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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큰고래20
불같은큰고래2021.03.01

주휴수당이랑 근무수당 알려주세요

주5일 근무 10:30~8:30까지 근무 한시간 밥시간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네이버에는 하루8시간씩 주휴시간계산되어서209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오더라구요 저의 주휴수당이랑 시급포함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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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9+5×4.345×1.5)×8,720 = 2,106,643원(세전)

    •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9×5+8)×4.345×8,720 = 2,008,085(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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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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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10:30부터 20:30까지이면서,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는 8시간은 통상시급, 1시간은 사업장의 규모(5인미만 또는 이상)를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200여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1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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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이 9시간, 주5일 근로자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8시간,4.345개가 포함되어 있음)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함)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합계 :

    5인 미만 사업장 : 세전 201만2천원

    5인 이상 사업장 : 세전 210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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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하의 시업 및 종업시간이 10:30 ~ 20:30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연장근로시간은 1일 1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은 1주일에 8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근로시간] 8시간* 5일* 4.345주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입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주휴시간*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8,720원인 경우

    1일 주휴수당 = 8720원 * 8시간 = 69,760원

    월 주휴수당 = 8720원 * 8시간 * 4.345주 = 303,107원

    입니다.

    시급은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 등을 확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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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근로이므로, 하루 1시간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됩니다.

    질의 내용이 최저임금 시급에 따른 월 급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본근로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에 연장근로 약 22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하여 약 33시간, 합계 약 242시간으로 최저시급을 곱하면 1개월 기준 약 211만원이 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하지 않아도 되므로 합계 231시간, 1개월 기준 약 201만5천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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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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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시간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소정근로란 법률이 허용하는 근로시간이내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해서 9시간 근무하더라도 8시간으로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35시간 입니다.

    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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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 9시간, 그 중 야간근로시간 6.5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5+5×0.5+6.5×0.5+8)÷7×365÷12=255

    (해설) 45는 1주 실근로시간수, 5×0.5는 1주 연장근로가산시간수, 6.5×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평균 월급=시급×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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