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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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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갱신기대권은 크게 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와 ② 반복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2006.02.04, 2005두 5673)"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①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②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③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에 관한 관행④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Ⅱ. 반복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2011.04.14, 2007두 1729)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②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③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입장입니다.출처: https://gblabor.tistory.com/186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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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무실 이전 관련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는 1년과 관련이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회사가 이전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전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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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만 봅니다.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해서 처리합니다.계약만료나 권고사직, 해고등입니다.단기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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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5인 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알바, 미가입한 근로자도 모두 계산합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합니다.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만 근로자로 인정합니다.(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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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확보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백승재노무사백승인사노무컨설팅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병가로 자진퇴사시 서류가 까다롭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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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후 1달 다니라고 하는데 2주뒤에 입사해야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강제시킬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이직하고자 하는 직장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2주간 충분히 인수인계해주시고,어쩔수 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퇴사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인수인계를 마저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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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후 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청전이면 문제없습니다.2. 수급중이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 확인해 줄 것입니다.부정수급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제하고 입금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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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정신고시 필요서류 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과 다르다면 환수처리될 것입니다.권고사직이 맞다면, 고용센터에서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한다면, 권고사직의 증거를 제출하여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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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업급여 문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네. 실제로 동거하게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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