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후 1달 다니라고 하는데 2주뒤에 입사해야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강제시킬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이직하고자 하는 직장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2주간 충분히 인수인계해주시고,어쩔수 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퇴사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인수인계를 마저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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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후 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청전이면 문제없습니다.2. 수급중이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 확인해 줄 것입니다.부정수급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제하고 입금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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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정신고시 필요서류 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과 다르다면 환수처리될 것입니다.권고사직이 맞다면, 고용센터에서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한다면, 권고사직의 증거를 제출하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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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업급여 문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네. 실제로 동거하게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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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업자인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1년이상 근문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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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인터넷 진정(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걸로 써야되나요?접수시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을까요?----------------------------------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나기타진정서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서는 간단해도 됩니다.나중에 출석하시게 되면, 관련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거부한 내용의 카톡이나 대화 녹음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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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경우 최저임금 미달인지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적용합니다.즉, 주40시간 근로자가 1822480원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대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을 노동청에서 먼저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청 신고를 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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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본업무 외 추가업무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급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몇시간까지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포괄임금제)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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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6개월,자체직전환6개월이상근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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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입니다.몇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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