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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스피드웨건999921.02.21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경우 최저임금 미달인지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9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직일 1년 이내 2달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1년 안에서 1달은 제가 판단을 해 봐도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데

나머지 한 달이 살짝 걸쳐져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봉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월지급앱 : 2166700 원 (월 연장근로 10시간 포함)

기본급: 1921600 원

연장근로 수당: 145100 원

식대: 100000 원

그리고 문제되는 월의 저의 근무 시간은

점심 휴계 시간 한 시간 포함 227시간 50분 입니다.

그리고 해당 달은 20일 출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207시간 50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쓰이는 월 174시간 근로시간 보다 33시간 더 근로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년도는 2020 년 인데요!

2020년의 최저임금인 1795310 원 (주휴시간 35시간 을 합산한 금액) 과의 차액은

식대를 제외하고 2066700원 입니다.

이것을 제가 추가로 근무한 33시간 으로 나누면 시간당 8181원인데

제가 추가로 근무한 33시간에 대해서 2020년 최저임금 8590 원을 보장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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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한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 하나만 더 남깁니다..

제가 문제되는 월에 근무한 시간이 227 시간 이지만

저희 출근 시스템 상에서 근무시간이 11시간 18분 이상 근무가 되면 자동으로 퇴근 시켜 버리는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출근을 찍고 퇴근을 실제 퇴근 시간에 찍게 되면 제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잘 반영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에 한창 매진하고 있는 시간에 퇴근에 되버려서 퇴근을 재대로 못 찍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8시 반쯤에 퇴근이 자동으로 찍혔고 그 후 1~ 2시간 정도 항상 더 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시간을 산정할 때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수단의 기록 ( 교통 카드 결제 기록 혹은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용기록)

으로 시간이 보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인정 된다면 전혀 애매한 부분이 없이 제가 일한 거의 모든 기간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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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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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적용합니다.

    즉, 주40시간 근로자가 1822480원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을 노동청에서 먼저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청 신고를 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제하고 기본급과식대 일부 금액으로정할시 193만원정도입니다

    이를 209로 나눌시 9242원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ㄱ그수당청구 가능할껍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74시간 근로시간 보다 33시간 더 근로했다고 하는바,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입니다. 3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하여 산정하면 33×1.5=49.5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유급시간의 합은 258.5시간입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2,220,515원입니다.

    실제로 지급된 금액 중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921,600원

    연장근로 수당: 145,100원

    식대 : 10,419원(=100,000-89,581)

    합계 : 2,077,119원

    143,396원(=2,220,515-2,077,119)을 미달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카드 결제 등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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