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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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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경우 최저임금 미달인지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9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직일 1년 이내 2달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1년 안에서 1달은 제가 판단을 해 봐도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데

나머지 한 달이 살짝 걸쳐져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봉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월지급앱 : 2166700 원 (월 연장근로 10시간 포함)

기본급: 1921600 원

연장근로 수당: 145100 원

식대: 100000 원

그리고 문제되는 월의 저의 근무 시간은

점심 휴계 시간 한 시간 포함 227시간 50분 입니다.

그리고 해당 달은 20일 출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207시간 50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쓰이는 월 174시간 근로시간 보다 33시간 더 근로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년도는 2020 년 인데요!

2020년의 최저임금인 1795310 원 (주휴시간 35시간 을 합산한 금액) 과의 차액은

식대를 제외하고 2066700원 입니다.

이것을 제가 추가로 근무한 33시간 으로 나누면 시간당 8181원인데

제가 추가로 근무한 33시간에 대해서 2020년 최저임금 8590 원을 보장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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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한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 하나만 더 남깁니다..

제가 문제되는 월에 근무한 시간이 227 시간 이지만

저희 출근 시스템 상에서 근무시간이 11시간 18분 이상 근무가 되면 자동으로 퇴근 시켜 버리는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출근을 찍고 퇴근을 실제 퇴근 시간에 찍게 되면 제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잘 반영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에 한창 매진하고 있는 시간에 퇴근에 되버려서 퇴근을 재대로 못 찍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8시 반쯤에 퇴근이 자동으로 찍혔고 그 후 1~ 2시간 정도 항상 더 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시간을 산정할 때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수단의 기록 ( 교통 카드 결제 기록 혹은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용기록)

으로 시간이 보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인정 된다면 전혀 애매한 부분이 없이 제가 일한 거의 모든 기간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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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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