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인터넷 진정(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인터넷으로 진정(신고)시
민원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기타진정서
임금체불신고서
어떤걸로 써야되나요?
접수시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진정 제기시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진정서 상에 진정 사유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 : 육아휴직 거부로 명시하시면 되며,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신청서, 거부를 했다라는 녹취자료 등을 함께 구비하시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육아휴직 거부를 하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로 접수 하시면 무리없으시겠습니다.
진정 시에는 사업주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인정받으시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거는 이메일, 문자, 녹음, 사내 시스템상 결제 반려 등 다양한 증거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의 제출은 진정서 접수 시가 아니어도 추후 출석하셨을 때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또는 증거가 없더라도 진정을 접수하시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걸로 써야되나요?
접수시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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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나
기타진정서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는 간단해도 됩니다.
나중에 출석하시게 되면, 관련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거부한 내용의 카톡이나 대화 녹음자료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실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내용 중 입사일 등 각종 날짜나 숫자를 기입하는 난이 많으므로 주의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내용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