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직원이 명절직전 잠수로인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잠적한 제과장에게 법적,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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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본문과 같이 하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기 편하게,1) 원래 월급을 먼저 구합니다.(20+4)*4.345*13441=1,401,627원2) 월급을 절반하면 됩니다. 월급/28일*14일700,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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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 만료일자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임금)의 유효기간이 아니라,계약기간을 표기한 것이라면,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서입니다.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무기계약)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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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면,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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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했지만 근로성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근로자성판단기준을 참고하시고맞다고 생각되시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시거나 사건자체를 맡기시면 됩니다.부당해고건도 같이 상담하시면 됩니다.법무사는 해당 전문가가 아닙니다.근로자성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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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토목회서에 근무중 3개월째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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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연차사용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유와 상관없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맞게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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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촉탁계약직(무기계약직) 먼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이후의 촉탁직이라면1년씩 하는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2. 그러나 위처럼 고령자의 계약이 아니라면,2년을 초과근로하면서 이미 무기계약직이 되었으므로,강제로 퇴사시키지 못합니다.전자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만65 이후 계약)후자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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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회사에서 갱신거절하는 경우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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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갯수 회계연도기준 or 입사연도기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처리되었는데연차관련 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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