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이 복지가 차별이 난다면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사내 주차장이 있는데 기간제는 차를 주차 하지 못하게 한다던지
사내 버스가 있는데 기간제는 탑승이 불가능 한다던지
이런것이 차별이라면 이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