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짓굳은친칠라156
짓굳은친칠라156

팀장님이 연차사용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차사용 후 왜 연차를 사용했는지 물어보면 솔직하게 친구들과의 만남을 얘기해도될까요?

일단 만났다고는 했는데 팀장의 위치로써 기분이 안좋을 수 있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생각을 안가져도 되는거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모두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팀장님이 이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피로회복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면제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써, 요즘 트렌드는 연차휴가 사용사유를 적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팀장의 감정을 신경쓰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그런것들이 너무 신경쓰신다고 하면, 적당히 핑계를 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즉, 휴가는 법률이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따로 그 사용 사유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상사가 그 사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귀하께서 개인사 등 사생활을 노출하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부차적인 사유 등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 사유에 대해서 회사측(팀장 등) 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가져도 됩니다. 하급자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에 이유를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으나, 상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물어보는 것이기 떄문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이니 당당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므로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사용 목적을 굳이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팀장이 물어볼 경우 적당히 둘러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가족 모임이 있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유와 상관없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개인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시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이미 사용한 연차의 사정으로 인해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부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