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에
ex)20.01.01-20.12.31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서류상에는 만료일자를 아예 작성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이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에 2020.12.31의 종기를 표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연봉계약서의 연봉 적용 기간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혹여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무 기간을 문의사항과 같이 적시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뒷부분(ex. 20.12.31)을 공란으로 두고 작성을 합니다.
다만, 임금계약서를 작성할때에 한하여는 뒷부분도 같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최초로 채용되는 상황에서 만료기간을 적어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볼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목적이라면 근로계약의 만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일을 공백으로 두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등으로 규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의 만료일자가 없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자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취지가 기간을 정하는지 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일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정년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임금)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표기한 것이라면,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서입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무기계약)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당해 계약서의 연봉 등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사업주가 취업시 정규직 채용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근로계약서 전문을 보면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기간제 채용이라면 질문과 같이 작성해야할것이고,
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입사일만 적으시면 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