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재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가, 유급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개별 근로계약서나 주재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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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연휴는 당일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유급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이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은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는 한유급휴일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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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급여명세서상의 식대는 세법상 비과세 목적으로 명목상 급여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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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셨으니,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직장 4대보험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체 대표로서 2가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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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 1개 발생했습니다.전주의 개근에 대해서 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하면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2주만 일하고 그만뒀으니, 1개가 발생합니다.마지막주는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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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직장포함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니라,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라면, 주6일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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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받기로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내용만으로는 5일에 75만원에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구인자가 75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표현이 5일간 75만원 지급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더군다나 질문자의 75만원 맞냐는 질문에,구인자가 맞다고 대답한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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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시, 상.하반기에 지급한 성과급이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성과급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거나,지급율,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지급을 해왔다면,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시킵니다.1년동안 지급한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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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일정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분휴업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평소에 한달 30일을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일수, 미근로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연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기간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휴업기간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한달에서 휴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은 한달 월급에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계산식은 선생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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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차별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남녀의 성, 신분, 신앙,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합리적인 차별은 문제없습니다.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서합리적 이유없이 지급기준,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 퇴직금(퇴직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입니다.법정 기준보다 높게 퇴직연금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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