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로 일용직으로 이주동안 알바를 했는데 월-금 만기근므를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알바천국에는 나와있었어요. 둘째주때 월요일 출근을 전날 하라고 문자를 받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오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다음날부터 금요일까지 4일나갔는데 공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