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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참밀드리128
신중한참밀드리12821.02.09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단기알바로 일용직으로 이주동안 알바를 했는데 월-금 만기근므를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알바천국에는 나와있었어요. 둘째주때 월요일 출근을 전날 하라고 문자를 받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오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다음날부터 금요일까지 4일나갔는데 공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이거는 정확히 설명들으려면 몇번으로 전화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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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주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나,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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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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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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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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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위 첫째주 1주 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가 없는 바,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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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에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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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1개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개근에 대해서 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2주만 일하고 그만뒀으니, 1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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