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받기로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마트 판촉 알바를 소개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판촉 알바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 처음 친구에게 과일 판척 75라고 하였고 친구는 다른 분야라 그쪽은 73준다고 했습니다(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직원이 금액 맞다고 함)
그리고 알바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일급 7만원으로 써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일주일 근무라는데 일급 7만원 75가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말해주는 갓을 깜빡했다면서 75만원이 아니라 일급 7.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말을 못해서 일급 7만원이라고 해놓고 3.5만원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75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바 시작하기 몇 주 전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법적으로 적용될 만한 법 없나요? 카톡에 증거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