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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미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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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즉, 최종 3개월 이전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알바시절의 임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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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는 무조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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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은 선생님이 나중에 그만 다니고 싶을 때에,퇴직을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10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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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 주휴수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3시간*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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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일에 주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여기에서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월~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참고로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입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유예가 있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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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인정대상 기간 이후에 새로운 근로나 사업을 해서소득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므로,부정수급과 상관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평균임금계산은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주휴수당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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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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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의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하한선입니다.이보다 더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그 약정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약정한 15개가 입사일로 바로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지급하기로 한 15개를 무효로 하기로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대로 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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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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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있는데,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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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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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위법합니다.설날은 유급휴일이므로(올해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당연히 쉴 수 있는 날입니다.(쉬더라도 유급처리)연차휴가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2. 설날에 일을 한다면,(일 안해도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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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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