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21. 02. 03. 14:41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사장이

코로나로 인해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해고당했습니다.

1년간 일했는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을 안들었고 3.3% 세금만 떼고 월급을 받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해주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요건에 포함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기에 현재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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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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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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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된 4대보험 납부액을 내야 할수 있겠습니다.

        2) 3.3%를 뗐는지 여부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상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1. 02. 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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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2. 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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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 프리랜서 가입되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성여부를 입증하여 소급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4대보험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급 지급청구 가능할것입니다.

            2021. 02. 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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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과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2. 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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