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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가마우지33
성숙한가마우지3321.02.03

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한다면?

한달을 근무하면 월차 하루를 주는데요 회사 상사가 근무상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한두번도 아니고 근무가 그러니 이해하라고만합니다. 안그러면 퇴사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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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 따라서 회사 상사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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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법률상 보장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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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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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토록하고, 사업주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막대한 지장 여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시기변경할 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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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월차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가 사용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휴가가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회사 자체에서 부여하는 휴가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가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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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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