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