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루 3시간30분 아르바이트 하고있는데요.
4시간으로 하는건 어떻겠냐고 직원분이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4시간 근무시 휴게30분이 필수로 알고있어서요.
간단히 말하면 4시간하고 휴게시간없이 퇴근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법되는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