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월차 몆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대 3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3개월 개근했으면 3개 발생했습니다.(입사일, 마지막 근무일을 알려주세요.)2. 다만, 정확하게 3개월을 근무한다면,마지막 달 개근으로 발생하는 1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연차수당으로받으셔야 합니다.(예. 입사일 10.1 마지막 근무일 12.31이라면,12월달 발생분은 연차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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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8개월간의 통장입급 내역이 있다면, 근로한 내역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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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의 고용보험 해택에 대해서 물어보구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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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하게 됩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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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하지만, 해당 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그러므로, 필요하시면 그냥 무급휴가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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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기준으로 올해 1.1에 15개가 발생했습니다.이것은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므로(올해 말까지 근무해야 적용),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없으면 대체(삭감)하지 못합니다.3. 상관없습니다. 퇴사일로 역산하여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역산하여 3개월치는 항상 포함하니, 중간에 퇴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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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사업장에 해당한다면(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병원원무과에 산재신청에 대해서 물어보시고,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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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10일내 미제출시 1차 과태료 10만원, 2차 과태료 20만원, 3차 과태료 30만원이 있으니고용센터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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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고나면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2.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받을 실업급여액이 남아 있어도)받지 못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선생님의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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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아시다시피 법정공휴일이(빨간날) 이제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그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평상시의 임금과 동일해야 합니다.만약에 빨간날에 근무를 한다면,평상시의 임금 이외에 추가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배를8시간 이후는 통상시급*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계산 : (한달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하루 소정근로시간)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제대로 계산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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