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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뿔영양157
풍족한뿔영양15721.01.20

퇴사시 월차 몆일 쓸수 있나요?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차 3개 사용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2개 인가요??? 마지막달 만근한거 퇴사 당월에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첫달 근무 한 건 없다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 이런 경우가 첨이랑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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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3월 만근시 4월 1일 1개 발생, 4월 만근시 5월 1일 1개 발생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연차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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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1.1부터 2021.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 매월 개근 했다면, 2021.2.1, 3.1, 4.1에 연차휴가가 총 3일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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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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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3일이 맞습니다.

    이 중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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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가 발생합니다.

    이중 2개는 사용기간이 존재하므로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1개는 퇴사시점에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지, 선사용할수있도록 조치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1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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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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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근무하였으므로 만약 매월 개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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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대 3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 개근했으면 3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을 알려주세요.)

    2. 다만, 정확하게 3개월을 근무한다면,

    마지막 달 개근으로 발생하는 1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받으셔야 합니다.

    (예. 입사일 10.1 마지막 근무일 12.31이라면,

    12월달 발생분은 연차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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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말씀하신대로 3개월을 개근하셨으면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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