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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칼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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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상시 근로자가 30인이상 인 회사인데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며 포괄임금제라고하여 법정공휴일이 없는 달과 월급이 같습니다 . 또한 월급명세표상 매달 한개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 연차 12개는 사용할수없고 나머지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400 만원이 조금 넘는데 연차수당은 7만5천원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연차수당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올해부터 30 인이상 인회사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인데 포괄임금제라고하면 돈을안주고 일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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