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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갈기쥐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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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 2019.07.01

퇴사예정 : 2021.02.10~02.19

연차 :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 부여(15개)

2020년 연차사용 개수 : 14.5 개

(7월~12월 사용 개수 : 11개)

1. 근무하는 곳은 연차사용촉진제 사용 기업이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월 중 퇴사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재부여 및 사용촉진 이전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일로 정산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근로자에게 발생일이 더 많은쪽으로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사에서 반대로 제시할 경우 다시 제안할 수 있나요?(회사를 따라야 하나요?)

3. 회사에서는 퇴사 시 법정공휴일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4. 월 중순 퇴사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월급 3개월치의 평균인데, 중도 퇴사이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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