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측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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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은 소액체당금을 신경쓸 단계가 아닙니다.못받은 모든 금품에 대해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일단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그런다음에 민사를 진행하고,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노동청 단계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전액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신고부터 하세요.(퇴직금 전체, 퇴사일 이전 3개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5.1 근로자의날은 퇴사일로 3개월 이전이므로 미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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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2. 선생님의 근로시간, 근로일수를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세전 1,822,480원니 최저임금이니,연봉 2200만원(월1,833,333원)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3.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해가 바뀌었으니, 월급 인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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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할 지사에 전화해보세요.)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해서 반드시 상담예약하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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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실업급여 계산기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서 주 20시간 근로자는 그 50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월60시간 또는 월8일 이상을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가입시켜줘야 합니다.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3. 네.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1곳에만 가입,나머지는 2곳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4. 네. 나머지 1곳에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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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에 포함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2. 근무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퇴직금 3년치 모두 청구가능하고,한도는 700만원입니다.(3년 넘은 것은 제외)3. 퇴사일로 역산해서 3개월안에 들어오는 임금을 역시 7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주휴수당,근로자의 날 수당이 3개월안에 들어오는 것은 포함, 벗어나는 것은 제외합니다.4. 위 2가지는 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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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될때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로 당장 일을 할 수 없다면,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치료가 완료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복귀하셔서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질병, 부상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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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포괄임금제)이 아니라면,연차휴가를 썼다고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그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의 임금을 그대로(혹은 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선생님은 2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1년후 : 15개2년후 : 15개미사용분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선생님은 재입사를 하고 현재 1년 미만 근무중입니다.위의 답변처럼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1월 23일 전에 퇴사하면 최대 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므로)이후에 퇴사하면 최대 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5개 사용했으니, 초과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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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관심있는게,겸직이 아닌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렇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합니다.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인사과나 부서장에게 문의해서 승인받으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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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약1년8개월경과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마냥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일단, 신고되어 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면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민사로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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