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점은 작년 근로계약 시 연봉 2,200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노무사가 근로계약은 1년, 2년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2. 올 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연봉이 얼마 이하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최하 연봉 기준이 얼마인가요?
3. 만약에 최저 연봉이 2,300이라면 제가 올 해 받는 연봉이 2,200이니까 사업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해주실 노무사님께 미리 감사를 전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