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 선생님의 근로시간, 근로일수를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세전 1,822,480원니 최저임금이니,
연봉 2200만원(월1,833,333원)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3.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해가 바뀌었으니, 월급 인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