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꿀시 불이익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출퇴근시간이 보장됩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자주 바뀐다면, 근로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특히 시급제로 하면서 고정된 출퇴근시간의 보장이 없다면, 근무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많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0
0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유들 가운데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위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제한 사유입니다. 법원에서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8
0
0
체불임금 관련해서 신고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년내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시간이 오래되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입증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빨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0
0
보육교직원은 계약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계약직입니다.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어린이집에서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는다면,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이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0
0
휴무일 근무시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무일, 주휴일에 출근해서 7시간 30분을 근무했을 때에,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각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고,부정 수급 사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0
0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내용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주단위 탄력적 근무제는 그렇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0
0
투잡금지된 직장에서 투잡하려면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투잡을 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잘못하면 징계를 당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회사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투잡 근무시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0
0
계약만료전에 2021년 연차가 생성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입사후 11개월간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선생님은 6개월을 근무하므로,전체 계약기간 동안,최대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정규직 계약을 기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8
0
0
4일근무 후 1일 휴무 월급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 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에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선생님의 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2.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바로 다음날이(5일째) 주휴일이라면,(6일째는 바로 근무하므로)선생님은 휴일근로를 하지 않습니다.4일 일하고 하루 쉬고(이날이 주휴일), 6일째 바로 일을 하니이 6일째도 소정근로일 근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잘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그냥 책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0
0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