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금지된 직장에서 투잡하려면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투잡을 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잘못하면 징계를 당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회사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투잡 근무시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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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2021년 연차가 생성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입사후 11개월간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선생님은 6개월을 근무하므로,전체 계약기간 동안,최대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정규직 계약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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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후 1일 휴무 월급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 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에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선생님의 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2.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바로 다음날이(5일째) 주휴일이라면,(6일째는 바로 근무하므로)선생님은 휴일근로를 하지 않습니다.4일 일하고 하루 쉬고(이날이 주휴일), 6일째 바로 일을 하니이 6일째도 소정근로일 근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잘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그냥 책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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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수익이 잡힐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전의 수익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2.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세요.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이 때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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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는 3.3%프로세금 지출후 정부 해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더 냈다면,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2. 매년 5월달에 작년 1.1 ~12.31 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이 때에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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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대해(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다는 내용이라면, 그 연차휴가는 그 특정근로일(아마도 빨간날)과 대체가 된 것입니다.그 날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했다는 서명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이것들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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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도의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2. 후임자가 바로 근무가 가능하면 될 것입니다.한번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서류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후임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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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제조업 식당 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 없습니다.2. 실제 휴게시간이 하루 3시간이고, 근로자도 동의했다면그렇게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며, 주5일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입니다.(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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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근무중에 3개월 병가중 1개월 월급을 안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임금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휴직(휴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니(재직으로 인정),퇴직금 발생은 문제가 없습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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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아래의 사용촉진제도를 법에 맞게 시행하면,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합니다.그러나,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셔서 당사의 제도와 비교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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