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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사랑새122
비장한사랑새12221.01.08

투잡금지된 직장에서 투잡하려면 어떻게할까요?

회사에서 투잡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가지고 한달생활하면 남는 여유 자금이 도저히 없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부업이라던지 회사 휴무날에 할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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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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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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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정으로 겸업금지를 두고 있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급여담당자가 알 수 있기때문에 4대보험이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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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잡을 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잘못하면 징계를 당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투잡 근무시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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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시간제나 아르바이트로 할 수는 분야를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직장이 중요하므로 투잡을 하더라도 현재 직장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로하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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