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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잉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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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대해(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019년 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하다 퇴사 했습니다. 연차수당과 미휴무에 대해 문의드려요. 2020년 1월1일날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로인해 미휴무 10개가 남아있는데요.

1. 보통 근로자가 일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더 생기는데 그건 못받는건가요?

2. 위에 말한 계약한 합의서 보니까 '계약서 복사본' 인데 근로자대표 서명란에 아무것도 적혀있는게 없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만 싸인이 되어있어요 회사이름도 없고 대표이름 이런거 빈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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