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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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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제조업 식당 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근무중입니다.

식당 이모님 께서 현재 오전 6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신데

주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려다보니깐

오전6시~12시 (6시간)

14시00분~17시 (3시간 )

휴게시간

오전09~오전10시

오후12~오후14시

이렇게 휴게 시간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실질적인 휴게시간이기도 하구요

만약 위 내용대로 주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풀어 써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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