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정직(제조업 식당 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근무중입니다.
식당 이모님 께서 현재 오전 6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신데
주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려다보니깐
오전6시~12시 (6시간)
14시00분~17시 (3시간 )
휴게시간
오전09~오전10시
오후12~오후14시
이렇게 휴게 시간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실질적인 휴게시간이기도 하구요
만약 위 내용대로 주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풀어 써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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