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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4일근무 후 1일 휴무 월급계산법

4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는 5일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 건지 2020년 기준으로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계산식을 적어주세요.

휴일근로수당이 왜 저렇게 책정되는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어떤 주는 2일 휴무고 어떤 주는 1일 휴무가 되니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기본급 : 1,795,310원

휴일근로수당 : 103,080원

직책수당 : 50,000원

합계 : 1,948,390원


1일 근무시간 : 7시간 30분

휴게시간 : 30분

주 근로시간 : 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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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 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에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바로 다음날이(5일째) 주휴일이라면,(6일째는 바로 근무하므로)

    선생님은 휴일근로를 하지 않습니다.

    4일 일하고 하루 쉬고(이날이 주휴일), 6일째 바로 일을 하니

    이 6일째도 소정근로일 근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잘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그냥 책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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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입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액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에서 매월 휴일수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정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948,39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이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평균 유급시간수×365÷12

    (1) 사례의 경우 5일 단위로 휴일이 부여되는 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7일) 단위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형태를 주 단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5일(5주) 단위로 주기가 반복됩니다.

    ① 제1주 :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휴무), 토(근무), 일(근무)

    ② 제2주 : 월(근무), 화(근무), 수(휴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

    ③ 제3주 : 월(휴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휴무), 일(근무)

    ④ 제4주 :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휴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

    ⑤ 제5주 : 월(근무), 화(휴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휴무)

    (2) 각주당 유급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주, 제2주, 제4주:7.5×6+5×0.5+7.5=55

    ② 제3주, 제5주:7.5×5+15=52.5

    (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55×3+52.5×2)÷42×365÷12=315

    (4) 시간급 통상임금=1,948,390÷315=6,185

    최저임금 8,590원(2020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월급액수는 2,705,850원(=8,590×3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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