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입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액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에서 매월 휴일수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정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948,39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이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평균 유급시간수×365÷12
(1) 사례의 경우 5일 단위로 휴일이 부여되는 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7일) 단위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형태를 주 단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5일(5주) 단위로 주기가 반복됩니다.
① 제1주 :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휴무), 토(근무), 일(근무)
② 제2주 : 월(근무), 화(근무), 수(휴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
③ 제3주 : 월(휴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휴무), 일(근무)
④ 제4주 :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휴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
⑤ 제5주 : 월(근무), 화(휴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휴무)
(2) 각주당 유급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주, 제2주, 제4주:7.5×6+5×0.5+7.5=55
② 제3주, 제5주:7.5×5+15=52.5
(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55×3+52.5×2)÷42×365÷12=315
(4) 시간급 통상임금=1,948,390÷315=6,185
최저임금 8,590원(2020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월급액수는 2,705,850원(=8,590×3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