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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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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주20시간 근로자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급여가 달랐듯이,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퇴직전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냅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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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만 야간근로 동의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남성 근로자도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합의가 있어야 함)아래를 참고하세요.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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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지,권고사직인지 알고싶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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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2. 근로자가 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이자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노동청 단계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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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촉탁직 근속기간 연차 합산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이 도래하면 퇴직처리 하는 것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정산합니다.2.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는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배려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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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재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중인 상태에서 구직을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다른 곳에 취업을 하시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니,조심하셔야 합니다.부정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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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2. 5개월 계약직이라고 하시니,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면(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또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니, 한달을 계약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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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주말 특근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을 더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청구하세요.2. 선생님의 출퇴근내역을 꾸준하게 확보하시고, 메일이나 카톡내용은 지우지 마세요.통화내용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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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이 오면, 선생님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보내시면 됩니다.)2. 다만, 무단퇴사를 하여 분쟁이 발생했 있으니,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가야 하는 등의 수고는 하셔야 합니다.(상대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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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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