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PC방 아르바이트 영업손실 급여차감.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pc방 근무 중 발생하는 손실 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또 근무일지 적는 엑셀에 "식비" 란이 있는데 근무 중 매장내에 식품을 먹을 경우 바로 계산하지 않고 식비란에 먹은 상품 금액만큼 입력해놓고 (후불 개념)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무 중에 발생하는 손실 (도난,먹튀,원인불명 등) 의 금액도 근무일지에 있는 식비란에 함께 입력합니다. 정당하게 먹은 식비금액와 부당하게 차감되는 손실금액이 섞이게 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본론은 지금 제가 매장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000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신 이번 급여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게되면 실제로 근무일지에 기록된 실제 근무시간 만큼 급여가 인정, 지급되고 차감 당했던 식비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업주가 증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발생한 손실액을 '식비'에 입력하여 식비인지 손실액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차감된 부분이 식비 명목으로 정당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