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합격 이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에 면접 이후 아르바이트에 합격했으니 4월 12일 목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아 하고 있던 다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다른 아르바이트 면접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4월 12일 (목요일)이 첫 출근이었는데, 아침에 출근 보류라는 문자를 받았고 (다시 연락주겠다 하셨습니다.) 부당해고통보를 받을 것 같아서 합격한 건 맞느냐고 문자 드렸더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구하게 해고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채용 취소라는 말만 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뜬금없이 채용 취소 통보를 아무런 사유 없이 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해고라 볼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일과 급여가 이미 정해진 경우라면 채용이 내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면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문자로만 채용 내정을 취소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취소는 사실상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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