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이 2021년 2월 28일이면, 퇴직일은 2021년 3월 1일로써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은 아래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월 31일, 2월 1일부터 2월 28일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2) 금액은 평균임금으로써, 세전임금에 연장,휴일,야간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