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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파카12
호탕한파카1220.11.25

퇴직금은 산정 개월 수 기준점은?

12월 1일자로 입사 1년차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입금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내년 2월까지하고 퇴사할 시 3개월은

1월(12월 월급), 2월(1월 월급), 3월(2월 월급)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 포함 금액으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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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말일까지 일하고, 3월 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2월급여, 1월급여, 2020년 12월 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90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4대보험 및 세금을 포함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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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직전 3개월간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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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이 2021년 2월 28일이면, 퇴직일은 2021년 3월 1일로써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은 아래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월 31일, 2월 1일부터 2월 28일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2) 금액은 평균임금으로써, 세전임금에 연장,휴일,야간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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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4대보험 공제하기 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방식은 퇴사 전 3개월이므로

    예를들어 3.12날 퇴사한 경우 퇴사한날 전 3개월은 12.12~3.11 입니다.

    월급받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평균임금값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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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평균임금'은 퇴직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따라서 2021. 2. 28.까지 근무 후 2021. 3. 1.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2020. 12. 1. - 2021. 2. 28. (90일)이 됩니다.

    4.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4대보험료 공제 전 임금 즉,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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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입니다. 사례처럼 2월까지 근무할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 임금이 산정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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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2.28 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20.12.1 ~ 21.2.28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

    2.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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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에, 2월말에 퇴사한다면 12월분 급여 + 1월분 급여 + 2월분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울러, 동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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